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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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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제6장 보칙

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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