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기환경보전법 ›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대기환경보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