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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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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7.1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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