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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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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과태료)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49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8.16>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attach어태치 an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or오 retrofitr레트r로f핏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with위ð드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엔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③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avoided,어v보이디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refusedr러f퓨즈드 entry,엔트r리 collection,컬렉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2.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⑤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0.22>

(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2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16, 2024.10.22, 2025.10.1>

(6)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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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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