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8]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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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8]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