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