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벌칙)듣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