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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합뉴스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

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적은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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