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4호가목의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
[제목개정 2015.3.27]
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