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 광역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3.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기초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사업계획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4.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