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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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