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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비용의 부담)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6 (Bearing of Costs)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to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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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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