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4조(자료요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6.15][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6.15>]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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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6.15][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6.15>]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