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12]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12]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