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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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