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5.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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