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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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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Article 19 (Scope of Medical Practice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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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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