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29조(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