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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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