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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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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②정부는 정책자금을 제3조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되돌려준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2009.5.27, 2020.2.11>

③정부는 제3조에 따라 상환 연기한 자금과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 당시(제3조의 경우에는 상환 연기한 약정 당시를 말한다)의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되돌려준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정을 변경한 경우에 그 약정을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2003.5.27, 2004.3.5, 2020.2.11>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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