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29>
[본조신설 2012.1.25][제21조의4에서 이동 <2024.4.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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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29>
[본조신설 2012.1.25][제21조의4에서 이동 <2024.4.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