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임의자조금은 임의자조금단체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③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임의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 및 계약 등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0.31>
시행 2020.1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