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의무자조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자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시행 2020.1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