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란 안전성 분과위원회 및 기획ㆍ제도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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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란 안전성 분과위원회 및 기획ㆍ제도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