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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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