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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1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10.13,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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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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