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4.7, 2016.5.4, 2024.4.15>

1. 보조금의 신청정보

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매월 말일

나. 삭제 <2024.4.15>

다. 조건불리보조금: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제출을 마감한 날

라. 삭제 <2024.4.15>

마. 삭제 <2024.4.15>

2. 보조금의 수령정보

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날

나. 삭제 <2024.4.15>

다. 조건불리보조금: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 날

라. 삭제 <2024.4.15>

마. 삭제 <2024.4.15>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정보 및 수령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22]

시행 2024.4.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