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촉진을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24.3.26>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개정 2024.3.26>
[전문개정 2020.4.2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