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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농업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농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임업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임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③ 삭제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농림식품 분야의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12.11, 2017.6.27>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2. 법 제7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3.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4.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접수

5.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8.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현장 적용성 심사ㆍ평가

⑤ 삭제 <2017.6.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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