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2.2.1>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제목개정 2011.4.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