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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9.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개정 2021.9.24>

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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