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6.9>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1.9]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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