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7조(노후준비지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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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