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14조(정보보호)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제목개정 2021.12.21]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제목개정 2021.12.21]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