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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노후준비 지원법

노후준비 지원법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노후준비와 관련한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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