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