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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40 (Co-Payments)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cash캐시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그r레이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sed,유즈드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is이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shall섈 not낫 bear베어 any에니 co-payment.코우-페이먼트

③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개정 2021.12.21>

(3)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1.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verage커v버r러지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2.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hose초우즈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2,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cost;카스트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3.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exceeding익시딩 theð더 monthly먼θ슬리 limit리밋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3.17, 2018.3.27, 2018.12.11, 2021.12.21>

(4)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n안 a어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basis베이시스 by바이 up업 to투 60/100,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1.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or오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are아 at앳 or오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a어 separate세퍼r레잇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set셋 forf포 persons퍼슨즈 living리v빙 in인 islands,아일런즈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or오 similar시멀러 areas;에r리어즈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2018.3.27, 2018.12.11, 2021.12.2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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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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