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취업 지원금
2.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금
3.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지원금
4.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원금
5.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지원금
6.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금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