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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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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개발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개발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개발원은 제9조제3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양성 및 연수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

6.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7.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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