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