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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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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42 (Supervision)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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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2010.1.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shall섈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welfare웰f페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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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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