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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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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9 (Prohibited Acts)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lder오울더 person"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1. Assaulting어솔팅 or오 injuring인저r링 an앤 older오울더 person;퍼슨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2.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sexual섹슈얼 assault어솔트 or오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thatð댓 cause카즈 an앤 older오울더 person퍼슨 sexual섹슈얼 humiliation;휴밀리에이션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3. Neglect,너글렉트 namely네임리 abandoning어밴더닝 an앤 older오울더 person퍼슨 under언더 one's원즈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basic베이식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including인클루딩 food,f푸드 clothing,클로우ð딩 and앤드 shelter;셸터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4. Making메이킹 an앤 older오울더 person퍼슨 beg,베그 or오 using유징 an앤 older오울더 person퍼슨 to투 beg;베그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5. Using유징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given기v븐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n앤 older오울더 person퍼슨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tended;인텐디드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Emotional이모우셔늘 abuse어뷰스 thatð댓 harms함즈 an앤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throughθ쓰r루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threats,θ쓰r렛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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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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