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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3. 노사관계 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5.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6.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7.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6.1.2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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