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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6조(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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