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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제5절 긴급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80 (Arbitration b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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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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