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46 (Requirements for Lockouts)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1) An employer may carry out a lockout only after the trade union has begun industrial action.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 When carrying out a lockout under paragraph (1), the employer shall report it in advance to both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