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6 (Disclosure of Operations)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The representative of a trade union shall publish the settlement of accounts and the state of operations for each fiscal year, and shall make them available for inspection when union members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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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