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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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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①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시행 2015.7.2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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