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퇴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2.5.1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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