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노동위원회법 › 제3장 회의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2.5.1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노동위원회법 전체 조문 보기